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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피 고】 인천시장 【주 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975.8.28.자 인천시 중구 율목동 (이하 생략) 소재 ○○공원 수도사용료 금 1,565,838원의 추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는 피고의 인천시 ○○공원 수영장조례에 근거하여 수영장을 관리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1975.8.28.에 1970.8.부터 1974.8.까지의 수도사용량에 대하여 특수영장의 요금을 부과추징결정을 하였으므로 동 결정은 인천시 수도급수조례에 위반한 처분이므로 1975.9.19. 인천시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하였던 바 같은 달 29.에 기각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그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의 부과나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 그 이의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130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1975.8.28.에 수도료추징고지서를 받은 후 10일이 경과한 9.19.에 재조사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함으로 동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