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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4.1.10 자 73라81,8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담보(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13663호, 재항고인, 소외인 간의 가옥명도청구사건에 관한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을 면키 위하여 공탁한 담보)에 관하여는, 그 담보권리자인 본건 재항고인에 있어 이미 권리를 행사하여 채무명의(서울고등법원 72나21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를 취득하고 담보의무자의 본건 담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그 만족을 얻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기록 45장 내지 48장 및 50장, 서울민사지방법원 73타2923,292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증명원 참조) 그렇다면, 본건은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니, 원심이 제1심의 본건 담보취소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