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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명령에대한재항고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74마222선고 1974-09-23

판시사항

집행법원이 재판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에 의한 채무자의 심문을 함이 없이 환가방법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불복방법

판결요지

집행법원이 재판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에 의한 채무자의 심문을 함이 없이 환가방법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의 방법은 위 같은법 제504조에 의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비로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
  • 제504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영천토건주식회사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4.5.7. 고지 73라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법원이 재판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에 의한 채무자의 심문을 함이 없이 환가방법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의 방법은 위 같은법 제504조에 의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비로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즉시항고에 이른 이 사건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 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