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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박준양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12.20. 선고 70노76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면소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면소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판결의 면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박준양의 상고이유 제2의 (가)에 대하여, 본건 공소사실중 공문서위조 및 사기미수에 관한 1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명시에서는 항소이유 없음을 판단하면서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원판결에 법령위배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63.2.7. 선고 62도270 판결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면소부분을 제외한 원판결의 나머지 부분 전부는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