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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경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4.17. 선고 73노7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경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개정 전 전기통신법(1973.3.5 법률 제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의 규정은 전기통신설비를 물질적으로 해침으로써 그 효용을 잃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신고한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한 경우나 또는 관계공무원에 의하여 그 초과분의 회선이 절단된 것을 다시 선을 연결함으로써 다시 소통하게 하는 경우는 위 법조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당국에 의하여 절단된 회선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위 법조가 규정한 대로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물품의 접촉에 해당되고 이러한 불법가설된 전화선의 이용결과로 말미암아 합법적인 전화가입자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판결은 개정전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의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 아니라 이미 당원이 1974.3.12 선고한 73도1058 판결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이 판결과 저촉되는 취지로 당원이 1973.8.21 선고한 73도1063판결을 폐기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원판사 이영섭, 동 양병호, 동 한환진, 동 김윤행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이영섭, 동 양병호, 동 한환진, 동 김윤행의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경우도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 법조는 전기통신고유의 용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물리적 외력을 가하거나 이 것에 준하는 행위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신고한 대수를 초과하여 선을 더 연결하는 것은 이른바 접속이라는 개념에 해당할 뿐(전기통신법 제95조 제2호, 제67조 참조) 이요 물품의 접촉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고, 다음 둘째로는 1973.3.5 시행된 개정법률에 의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2항과 제95조 제1호의 규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개정법에서 비로소 승인사항이 되었다)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를 따로 처벌대상으로 하고 종래의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의 범죄와는 별도의 범죄로서 독립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간접적으로 개정전 법률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처벌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소수의견에서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다수의견이 폐기하려는 당원 1973.8.21 선고 73도1063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