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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경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6.5. 선고 74노29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경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물품인 주류(미제깡통 맥주)가 이 사건범죄후에 특정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면 위의 법령이 한시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69.12.30. 선고 69도2018 판결 참조) 재판당시의 법원으로서는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형사소송법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이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