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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4.5.2. 선고 73노19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발행인의 주소란에 "공소외 1 회사"발행인란에 "피고인"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라는 이름 밑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인"이라는 인장을 압날하여 동 어음을 공소외 3에게 교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작성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