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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11.22. 선고 74다43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반공훈련기일은 사전에 알려지는 것이므로 법원을 향하여 오던 중 민반공훈련 때문에 통행이 금지되어 이것이 그친 뒤에 법원에 출석하니 소정의 시간보다 1시간이 늦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항소 취하간주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