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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6.19. 선고 73나2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의 인정한 사실과 판단은 원설시 긴급명령 15호가 발효될 당시에 소외 1, 소외 2가 공동광업권을 가지고 경영하는 ○○광산에 대한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검찰은 소외 2가 아닌 소외 1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는 영업감찰이 없는 소외 2와 위 광산부속의 석불공장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은 바 되니, 원고와 소외 2간의 동업체를 가리켜 설시 긴급명령 제11조 소정의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여러가지로 비난하는 위법(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원판결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