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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표 【피고, 상고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4.11.21. 선고 74구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고 있는 토지중 2,455평은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의 점용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니 이에 대한 피고의 도로사용료의 부과처분을 부당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소론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 주장 도로사용이 외의 목적으로 위 토지를 점용하고 있음을 긍인할 수 없으며 위 설시와 같이 학생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서 이를 점용하였다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