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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윤욱하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황우훈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2가합240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조 60섬(섬당 182근들이) 및 이에 대한 1964.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6푼의 비율에 의한 정조를 지급하라. 만일 위 강제집행이 불능시에는 정조 1섬당 돈 13,000원씩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조 60섬(섬당 182근들이) 및 이에 대한 1964.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6푼의 비율에 의한 정조를 지급하라. 만일 위 지급불능시에는 1섬당 돈 15,000원씩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에 가집행선고 【이 유】 원심감정인 김진규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명하의 인영의 진정함이 인정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3호증, 공성부분을 인정함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당심증인 김태환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1963.11.21. 소외 김태환으로부터 돈 60,000원을 차용하고 1964.1.31.까지 그 변제조로 정조 60섬(섬당 182근들이)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1964.2.25.에 이르러 위 정조에 대한 연 2할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을 하여 동년 11.30.까지 정조 72섬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위 김태환은 1972.2.1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해 5.3. 피고에게 등기내용증명우편방법으로 그 뜻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윤양순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피고 본인 신문결과는 믿지않는 바이며, 을 제1호증(채권양도통지서)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을 제1호증은 위 증인 김택환, 원심증인 김영창, 당심증인 조일환의 증언에 의하면 조일환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발송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설사 원고주장과 같은 대차관계가 있었다할지라도 당시 정조 21섬의 대금에 불과한 돈 60,000원을 수교하면서 2개월후에 정조 60섬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위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남도지부의 싯가 조회회보에 의하면 그 당시 정조 1섬의 싯가는 돈 2,513원 정도로서 위 김태환이 피고에게 수교한 돈 60,000원은 정조 21섬 정도의 금액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의 약정이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인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김태환과의 사이에 전시와 같이 정조 60섬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다시 변제기일을 연장하면서 연 2할 6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상 변제기 이후의 이자에 대하여 약정을 한 바는 없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는 당초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정조 60섬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72.2.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6푼의 비율에 의한 정조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만약 위 정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시에는 위 증인 김태환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조 1섬당 돈 13,000원씩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과를 달리하는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문주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