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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이병걸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산소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4가합5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1972.7.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요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산소공업주식회사가 1973.6.경 원고들을 대위하여 본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그 내용을 같이하는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한 1972.7.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제기한 결과 그 소송은 1973.10.26. 동 지원 73가합121호로 선고되고 위 소외회사의 항소로 현재 당원 73나804호로 당원에 계속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한국산소공업주식회사가 민법 404조 1항에 규정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원고들을 대위한 위 소송과 원고들의 본건 소송과는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에 제기된 본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234조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건 소송은 그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 95조 , 93조 ,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