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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사천농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3가합28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2.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직권으로 원고의 이건 항소에 대하여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2.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기록 44정-45정), 원심은 원고의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던바, 원고소송수행자는 항소취지기재와 같이 위 원금 1,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연 3할 1푼 2리로 확장 청구하기 위하여 이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의 이익, 불이익의 판정시기는 항소심 변론종결당시가 아니라, 항소제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피고의 항소가 없는 한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청구의 확장을 위한 항소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383조 , 95조 ,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