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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확인등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74나352선고 1974-12-18

판시사항

가. 대표이사직대행자의 권한의 범위 나. 직무대행자의 권한외의 행위와 재심제기의 기간

판결요지

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대표이사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있는때 이외는 법원의 허가없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한 인락은 그 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얻지않는 셈이 되어 민사소송법 422조 1항 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은 경우라도 오로지 그 직무대행자만이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않은 자가 소송행위를 한 때와는 달라서 같은법 426조에 의하여 피고가 그 사유를 안 때부터 30일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할 것이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6조
  • , 제427조
  • , 제422조
  • , 상법 제408조
  • , 배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참조판례

  • 1975.5.27. 선고 75다120 판결(판례카아드 10971호, 대법원판결집 23②민102, 판결요지집 상법 제408조(3)746면 법원공보 517호8514면)
전문 보기

【원고, 준재심 피고, 피항소인】 부전천복개시장 5,6공구상인조합 【피고, 준재심 원고, 항소인】 장백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사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 피고사이의 부산지방법원 69가4265점유권확인등 청구사건의 1969.12.10. 10:00변론기일에서 피고회사가 한 인락은 이를 취소한다. 위 사건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조합이 피고회사를 상대로하여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 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75 지선 연와조스라브즙 평가건 점포 2동 5,6공구 각 105평에 대한 옥상사용권이 원고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그 사용을 방해하지 못하며 위 부지사용권에 관한 부산시가 허가한 부전천복개 및 공작물 설치허가권을 원고명의로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위 청구취지 기재 소송에서 위 같은기재 변론기일에 당시 위 법원이 현대표이사인 소외 김달경등의 신청에 의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결정에 의하여 선임한 피고회사 대표이사직무대행자이던 변호사 최성인이 출석하여 위 원고조합의 청구를 모두 인락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옥상사용권과 각 설치허가권은 모두 시장관리경영을 목적으로 한 피고회사의 기본재산임에도 그것을 처분하는 결과가 되는 위 인락에 관하여 위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3호소정의 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흠결 내지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때에 해당하는 것인즉 위 인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준재심 소송의 적법여부를 보건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대표이사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있는때 외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있고, 위 최성인을 선임한 가처분경정 자체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흔적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소외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그와 같이 인락을 하였다면 이는 그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얻지않은 셈이 되어 위 재심사유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위와같을 경우는 전연 대리권을 갖지않은 자가 소송행위를 한때와는 달라서 위 같은법 427조의 적용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구하는 재심은 같은법 426조에 의하여 피고가 그 사유를 안때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한다 할 것인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사건에서 위 소송 행위에 있어서 그와 같은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사유는 당시 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위 인락할때쯤 즉시 알았다고 할 것이고(그와 같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는 오로지 그 대행자만이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위 대행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피고주장과 같이 그 당시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던 대표이사나 그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들이 그 사유를 안때부터 비로소 그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라할 것이다) 이사건 소장에 날인된 접수인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1973.6.2.에 비로소 위 인락에 대한 이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것이 뚜렷하므로 이사건 소송은 결국 위 재심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이사건 준재심 소는 부적법하므로 그 나머지 사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