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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588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한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관악등기소 1972.12.26. 접수 제53972호로서 한 1971.3.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17083호로서 마친 1971.3.11.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같은 등기소 1972.12.26. 접수 제53972호로서 마친 1971.3.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미쳐진 사실, 위 가등기는 원고가 1971.3.17 피고로부터 금 3,500,000원을 월 5푼의 이자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방법으로 경유해준 사실, 그후 원고는 1972.8.2.까지 사이에 위 차용금가운데 원금 1,5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한 사실등에 관하여서는 원, 피고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채신고서)의 기재와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노량진세무서장의 회보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72.8.3. 현재 주거지에서 영업감찰을 가지고(영업감찰번호 (번호 생략)) 미곡상을 경영하던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72.8.3.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금 2,277,300원에 관하여 1972.8.9.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소정절차에 따라 관할 노량진세무서장에게 사채신고를 하였음에도 사채권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긴급명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사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면하였고, 따라서 위 사채에 관한 피고의 담보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업사채담보의 방법으로 피고앞으로 경료된 청구취지기재의 가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노량진세무서장의 회보내용에 의하면, 피고도 원고가 사채신고한 같은 날자에 위 사채에 관하여 위 긴급명령소정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채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건 토지의 대물변제예약당시의 총가액은 금8,000,000원 상당이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금 2,273,300원이었으므로 피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예약(대물변제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당연무효로서 위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빌린돈의 반환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값어치가 빌린돈과 이에 붙은 이자를 합한 것보다 넘게 되어 위 법조에 이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는한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같은 을 제2호증의 1(최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에서 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이건 가등기에 기하여 위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못볼바 아니고,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원고는 또한 이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건 기업사채원금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소정의 이자를 합산한 금 3,171,951원을 피고에게 변제하려고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서 1975.2.4. 이를 피고를 위하여 변제공탁하였으니 위 토지에 대한 이건 가등기와 이전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주장과 같은 금액을 그 주장일자에 피고를 위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이건 조정사채는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9조 제3항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긴급명령시행일인 1972.8.3.부터 1년간 거치하고, 거치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에 걸쳐 6월마다 균등액을 변제하는 채권채무관계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기업사채변제공탁일자인 위 1975.2.4. 현재로서는 기한전변제임이 명백한바 위 조정사채의 기한전변제에 관하여 원고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 원고의 위 변제공탁은 기업사채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담보채무소멸을 이유로 하는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건 기업사채를 변제받기 위하여 그 담보조로 설정하였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긴급명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사채의 기한전변제를 받기 위하여서 하는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금지하고 있고, 위 규정은 위 긴급명령의 제정취지로 보아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서 경료한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원인무효라 하겠다. 피고는 원고가 이건 조정사채의 이자를 계속하여 3월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서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에 의하여 위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조정사채의 변제를 받기위하여서 경료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정사채의 채무자에 대하여 위 긴급명령소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하기 위하여서는 채무기업이 조정사채의 이자를 계속하여 3월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채권자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를 하여야 하는바 사채권자인 피고가 채무기업인 원고에 대하여 위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를 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 원고가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며, 위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홍근(재판장) 오상걸 전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