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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원고】 재항고인 【상대방, 피고】 상대방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7.13. 고지 73나166 명령 【주 문】 원명령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명령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의 피고의 주소나 동 판결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는 (주소 1 생략) 였었고 재항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항소장에도 피고의 주소를 위와같은 주소로 기재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한 원심최초의 변론기일(1973.5.31.10:00) 소환장을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었으므로 원심재판장은 법정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였더니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주소를 위 같은 곳 3통5반 소외인 방으로 보정하였는데 원심이 보정된 곳으로 보낸 1973.6.21. 10:00의 변론기일소환장 역시 송달불능이 되었고 법정에서 원고소송대리인에게 다시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였더니 원고소송대리인이 사임하였으므로 원심재판장은 1973.7.3에 서면으로서 5일기한부로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보정명령을 1973.7.5에 받고 소정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원심재판장이 1973.7.11자로 이 사건 항솟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한편 주소보정서(226정)와 우편송달보고서(228정)에 의하면 소외인(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에 피고의 주소를 (주소 2 생략)으로 보정하는 주소보정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그것이 1973.2.21자로 접수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정본이 보정된 그 주소로 1973.2.27에 송달되어 피고가 그것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변경된 주소를 모르고 항소장에 피고의 종전 주소를 표시한 관계로 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주소로 보낸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소(제1심판결정본까지 피고에게 송달된 곳)임이 기록상 명백한 (주소 2 생략)으로 피고를 소환하고 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솟장에 기재된 피고의 종전 주소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피고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솟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부당하니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명령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