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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한국증권거래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3.5.17. 선고 71나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심법원 소재지에 사무실을 둔 소송복대리인의 선임신고가 있다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제171조가 규정하고 있는 송달 영수인의 신고라고는 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소송복대리인은 본 소송대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소송수행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소재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소송복대리인의 선임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소송복대리인을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송달영수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김영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