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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3.28. 선고 72나1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소론 증인이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여도 그 조사에 부정기간의 장해 있었음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그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싯가에 차이가 있다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단정할 수 없으며, 원판결 판단과 상반된 입장에서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