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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73.11.8. 선고 72나9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49조, 제92조 제1항, 국세징수사무규정 (재무부훈령 제45호) 제15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돈에서 관계국세 등을 우선변제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 돈은 체납자에게 반환할 것이요, 설사 그 체납처분이 된 재산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가 있다손치더라도 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의 규정은 평등주의원칙에 입각한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우선주의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체납처분에는 명문의 근거없이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부훈령 제45호 제155조의 규정이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저촉되어 그 효력이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49조, 동 제92조 제1항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