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홍익브레이크공업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0.5. 선고 73나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핀다. 원판결 이유중에 거시된 증거를 정시하여도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충분함을 알 수 있으니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자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은 금지규정이기는 하나 이는 국가의 의료행정상의 정책적인 고려에서 입법된 것이고, 위 규정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또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의 치료행위가 직접적으로 공서양속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의료법에 의한 제재적인 조치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청구권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논지는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