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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대륙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17 선고 72구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소론 국세징수법 제23조 1항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도 발동의 근거로 하였음이 원판결 인정과 같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그 사실내용을 본건과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 부채만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이 원설시 여러 이유를 들어 설시하고 있으니 거기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제3점에 대하여, 본건 피고의 처분은 소론 그 당시에 시행하던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면허 취소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업면허 취소의 요구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면 된다고 할 것이요, 논지가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점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오히려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 이라 하겠으니 원심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