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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배기환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1649 판결) 【주 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감축으로 원판결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윤귀연, 동 김정대, 동 김용복은 피고 배기환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155,455원과 동 금원중 금 5,695,435원에 대한 1973.4.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2 및 4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저당권해제청구통의서), 동 제15호증(판결), 피고들이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 제5호증의 1 내지 4(각 인감증 명원), 원심증인 진중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1호증의 1,2(약 속어음 및 대출금원장), 동 제2호증의 1 내지 4(약속어음, 할인어음장, 채무연대보증서 및 어음거래약정서), 원심증인 이상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6호증 (담보제공승락서), 피고 배기환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증인 노형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7호증(담보제공승락서), 동 제9호 증(저당권해제청구서), 피고 김정대, 동 윤귀연이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위 노형상의 증언 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11호증(차용증서), 위 노형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12호증(대출금원장), 동 제13호증(대출품의서), 동 제14호 증(대출조건변경품의서), 당심증인 김양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16호증(경락대금교부표), 동 제17호증의 1,2(각 대출금원장), 동 제18호증(대출금원장), 동 제19호증의 1 내지 7(각 약속어음 및 대출금원장)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윤귀연, 동 김정대(피고 배기환의 처부모)은 1967.11.9. 한양화학공업사의 대표자인 피고 배기환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또는 장래 부담할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에 기인한 어음상의 채무, 대여금채무, 당좌 계정차월채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을 정함이 없 이 연대보증하고, 피고 김정대 및 동 김용복이 1971.5.28. 피고 배기환이 원고에 대하여 현 재와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어음 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주채무자인 피고 배기환의 모든 채무를 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연 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 배기환에게 1971.8.28.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2할 3푼, 지연이자는 연 3할 6푼 5리, 변제기일은 동년 9.8.로 정하여 대여하고, 다시 1971.10.1. 금 3,000,000원을, 이자는 연 2할 2푼, 지연이자는 연 3할 6푼 5리, 변제기일은 동년 12.2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뒤에 동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0,000,000원에 대한 1971.10.10. 까지의 이자 및 그 뒤의 이자중 금 2,192원과 위 금 3,000,000원에 대한 1971.12.31.까지의 이자를 변제한 사실, 원고가 1973.4.30. 피고 배기환의 위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625의 25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락대금으로 금 14,563,080원을 교부받어 위의 금 10,000,000원조 채권중에서 원금 4,304,565원을, 위의 금 3,000,000원조 채권중에서 원금전액을 이사건 소송과 관계없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부 금 1,500,000원과 원고은행 외국부 소관 피고에 대한 대출금중 원금 5,541,658원과 화재보 험료 대불금조 금 216,857원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의 금 10,000,000원에 대한 1971.10.20. 이후부터 1973.4.20.까지의 약정된 소정의 이자중 금 2,19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4,370,164원 및 위의 금 3,000,000원에 대한 1972.1.1.부터 1973.4.20.까지의 약정된 소정의 이자 금 1,092,048원 도합 금 5,460,020원과 위의 금 10,000,000원중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5,695,435원 및 이에 대한 1973.4.21.이후의 이 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 유지학의 일부증언과 피고 김정대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 엎을 만하고, 피고 김정대가 단독으로 다른 피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사건 채무부담행위 를 한 것이라는 뜻의 피고들의 항변을 인정케 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 배기환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가사 동 피고들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 고 배기환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증채무액의 한도를 정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일뿐더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날자보다 후에 발생한 주채무자의 채무 를 보증하는 행위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연대보증 책임을 지기로 함에 있어 그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나 또 연대보증일자보다 뒤에 발생한 주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사건 청구가 제기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연대보증계약은 이른바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서 유효히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계약에 있어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증가시켰다는 사유로 연대보증채무자들이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그러한 계약을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았다던가, 장래의 채무를 보증한다던가 등의 사유로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법률상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 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윤귀연, 동 김정대, 동 김용복은 피고 배기환과 연대하여 금 11,155,455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위의 금 10,000,000원 및 금 3,000,000원에 대한 위 인정의 이자액 금 5,460,020원과 위의 금 10,000,000원중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5,695,435원의 합산액)과 동 금원중 금 5,695,435원에 대한 1973.4.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나,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당심결론과 같이 변경을 면할 수 없고, 피고들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