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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손래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3가합14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선박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선박등기부등본), 갑 제2,3호증(각 판결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청구취지 기재의 본 건 선박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위 선박의 선장이었던 소외 손정호가 위 선박을 밀수품 운반용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위 선박이 압수되고, 위 손정호는 위 사건으로 1972.7.28.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기소되여 위 지원에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위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사건으로 위 선박이 압수된 후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소구하는 것이 형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형사판결의 효력은 고인이었던 위 손정호외에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있었다하여 원고의 본건 선박에 대한 권리행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할뿐 아니라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은 법제상 서로 다른 것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즉 위 항변은 받아들일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달리 피고가 본건 선박을 점유할 권원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여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재주(재판장) 문영택 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