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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김석호 【피고, 항소인】 박정출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1759 판결) 【주 문】 피고 박정출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이봉섭간의 이사건 소송은 1973.12.5.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다. 피고 박정출의 항소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이봉섭의 1974.4.15.자 기일지정신청 후의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각자 원고에게 금 310,000원 및 그중 금 210,000원에 대하여는 1971.9.8.부터, 그 나머지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동년 9.25.부터 각 1972.8.2.까지는 연 3할 6푼 5리,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먼저 피고 이봉섭의 이건 기일지정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당심 제1차 변론기일인 1973.11.14. 10:00에 피고 이봉섭과 원고가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2차 변론기일인 동년 12.5. 10:00에는 동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 이봉섭 소송대리인은 동 피고는 군인으로서 당심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기 전인 1973.9.17.에 육군 제7115부대로 전출되어 이후 종전주소인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57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 부대에서 거주하여 왔고, 당심 제1차 및 제2차의 각 변론기일소환장은 위 주소에 송달되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는 동 피고의 동생되는 소외 이중선이 이를 각 교부받아 동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결과 동 피고는 위 각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변론기일소환장의 송달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이봉섭이 군인으로서 육군 제110학생군사교육단에서 근무하면서 위 주소에 거주하다가 1973.9.17.에 육군 제7115부대로 전출되어 이후 동 부대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기록에 의하면 당심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은 동년 11.6.에 위 주소에 송달되어 동 피고의 동생되는 소외 이중선이 이를 교부받았고, 제2차 변론기일소환장은 위 주소에 동년 11.22.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동 피고는 위와 같이 전출된 후 위 제2차 변론기일소환장의 송달시까지 당원에 그 주소변경신고를 한 바 없고, 송달영수인의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심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 역시 1973.9.19. 위 주소에 송달되어 동 피고의 동생되는 소외 이영섭이 이를 교부받았는데 동 피고는 위 명령에 따라 동년 9.22.에 인지보정을 하였고, 그후 1974.1.경 변호사 김영길에게 이건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그 소송 위임장에 주소를 종전과 같이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17통 3반 57번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동 피고는 위와 같이 전출되면서 이건 각 변론기일소환장등의 수령을 그 모되는 피고 박정출등 가족에게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심증인 이중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중선은 위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교부받을 당시 만 12세된 국민학교 학생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이중선은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사건 같은 피고 박정출은 피고 이봉섭의 모로서 내내 이 사건의 진행결과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 비추어 위 각 변론기일소환장의 송달은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동 피고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제2차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이봉섭의 이건 기일지정신청은 그 이유없고, 원고와 동 피고간의 이사건 소송은 항소취하 간주로 1973.12.5. 종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 박정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당심증인 박원갑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박원갑, 당심증인 박용락의 각 증언 및 원심기록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박정출에게 1971.6.경(음력) 금 10,000원을, 동년 9.8. 금 200,000원을, 동년 9.25. 금 1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4푼, 변제기는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 원고가 청구하는 날로 약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이나 당심증인 이균택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박정출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합계 금 310,000원 및 그중 금 21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1971.9.8.부터, 그 나머지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동년 9.25.부터 각 1972.8.2.까지는 연 3할 6푼 5리,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제한법소정 범위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박정출에 대한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동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이봉섭간의 이사건 소송은 항소취하 간주로 1973.12.5. 종료되었으므로 그 지의 선고를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