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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광양군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2가합541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66,240원 및 이에 대한 1972.11.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가 소외 4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돈 1,266,240원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1972.11.11. 광주지방법원 72카983,984호로 위 소외 4 회사의 피고군에 대한 광양군 옥룡면 추산리 추산제(저수지) 개수공사금 채권 돈 1,266,24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제3,4호증, 을 제1,2,8호증, 제1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위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0,1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4 회사는 1971.5.26. 피고군이 발주한 위 추산제개수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비는 군비 돈 5,190,000원 지원부담금 돈 1,784,00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동년 12.15. 위의 공사가 완성된 사실, 동년 12,30.자로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돈 110,767원이 증액된 군비 돈 5,349,767원 지원부담금 1,715,000원으로 변경되어 확정된 사실 및 위 소외 4 회사는 1971.10.1.과 1972.1.24. 2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군비에 해당하는 돈 5,349,767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인 소외 4 회사에 피고에 대한 공사금 잔액 돈 1,266,24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본건 전부명령이 있기 이전에 이미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도급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본건 공사비중 지원부담금은 위 소외 4 회사가 수익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군에게는 하등의 지급책임이 없고 설사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급자인 위 ○○기업사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개수공사부분중 수문토관의 파손등 하자가 있으므로 위 소외 회사에 의한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현재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군이 본건 공사비중 군비에 해당하는 돈 5,349,767원을 전부명령이 있기이전에 이미 수급자인 소외 4 회사에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바 있으나 위 갑 제1호증의 1,2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군은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서 피고군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위 인정과 같이 공사비를 군비 돈 5,349,767원 지원부담금 돈 1,715,000원으로 책정하여 본건 추산제개수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소외 4 회사에게 그 공사를 맡긴 사실이 인정이 되는바, 이와 같은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의 지원부담금은 사업자가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8조)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지원부담금의 징수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지원부담금의 징수유무와는 관계없이 공사자에 대하여 공사비지급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인바, 본건추산제개수공사에 있어서의 지원부담금 1,715,000원을 수급자인 소외 4 회사가 직접 지방민으로부터 징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제1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어렵고(다음 믿는 부분 제외)달리 그와 같은 약정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은즉 피고군은 본건 전부명령이 송달된 1972.11.11.현재 소위 동양기업사에 대하여 위 지원부담금에 해당하는 공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는 하겠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위 소외 4 회사는 본건 개수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개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의 존속기간을 1972.1.10.부터 1974.1.9.까지로 약정한 사실, 위 개수공사는 1971.12.15.일응 준공이 되었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보수비 돈 800,000원 정도를 요하는 저수지수문의 토관이 파손된 하자가 생겨 위 소외 4 회사는 현재 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군은 위 소외 4 회사가 전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할 때까지 공사금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이 있은 이후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전의 대항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만큼 피고는 본건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즉 만큼 피고는 본건 전부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 4 회사가 위 설시의 하자보수를 진행중에 있는 현재로는 위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인즉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본건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