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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김종간 【피고, 피항소인】 이정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1가합102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65,615원 및 이에 대한 1971.8.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1.5.23. 10:05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 태부리 신암부락 앞 길에서 소외 이일두가 운전하던 서울 자1-3462호 윌리스 웨곤 승용차에 치여 약 3개월간 치 료를 요할 대퇴부 골절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차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원심증인 박육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달수, 같은 박육목, 환송후 당심증인 김원경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차인 서울 자 1-3462호 윌리스 웨곤 승용차의 소유자 인 피고는, 1970.10.경 사업에 실패하여 이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운전사를 해고시키고 위 차를 자동차보관업자에게 보관시킨 후 원매인을 물색하던중, 평소 안면이 있는 소외 김종규 가 찾아와서 원매인이 나타났으니 그에게 차를 보여야 되겠다기에 위 차의 열쇠를 내어주고 매매를 부탁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위 차의 차주로 행세하면서 피고와 하등 연락없이 1971.3.26. 소외 박육목에게 같은해 5.26.까지 매월 금 1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를 임대한 사실, 동 박육목은 당시 경남 함안, 의령지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원심공동피 고 조홍래의 선거운동용으로 위 차를 제공한 사실, 그후 위 조홍래는 소외 이일두를 운전사 로 고용하여 이 차를 선거운동용으로 운행하던중 위 주장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환송전 당심증인 박육목, 같은 김은태의 일주 증언은 믿기 어 렵고, 갑 제11,12호증의 기재는 이를 좌우할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 에 따르면 피고는 위 차의 소유자이지만 이를 소외 김종규에게 매매를 부탁하면서 넘겨 준 이후부터 이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 지시, 감독등 아무런 지배수단을 취할 수 없게 되었을뿐 아니라, 위 차의 운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도 없고 보면, 이 건 사고당시의 위 차 운행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운행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 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 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