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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소주영 【피고, 피항소인】 경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88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36,200원 및 이에 대한 1972.9.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먼저 본위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한도선(1심공동피고)의 피고회사 소속차량에 치어 부상하고 1972.3.29.부터 동년 9.20.까지 사이에 원고경영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치료비 936,2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연대보증한 피고에게 위 치료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입원서약서)의 일부기재나 원심증인 여구석의 일부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함에는 충분치 못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제1예비적청구로서 원고는 1973.5.1. 대구지방법원 73타589,590로서 소외 한도선의 피고에 대한 위 차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878,568원 중에서 이건청구액 936,200원을 그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 받았으므로 동 전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결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위 한도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중에서 이건 청구액을 전부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여 소외 한도선의 위 손해배상채권 중에는 위 한도선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분명한 이상 원고의 위 예비적청구는 본래의 치료비 청구와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의 변경으로 허용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제 2예비적청구로서 원고는 소외 한도선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청구건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직접 이 치료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한도선에 있어 원고에 대한 치료비 지급의 의사가 없다거나 또는 동소외인이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보면 원고가 소외 한도선의 채권자라는 사실만으로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위적청구 및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병합한 제 1예비적청구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하겠고, 동 제2예비적청구는 그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