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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2591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46,774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에 대한 1971.9.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1은 피고회사 산하 ○○광업소에서 전차의 조차공으로 종사하던 자로서, 1971.9.9. 위 광업소 갑반(오전반)으로 출근, 위 공업소 감독인 소외 1의 지시로, 위 광업소 갱내에서 나오는 탄과 경석을 갱외에서 받아 선판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 광업소전차의 운전자인 소외 2가 운전하는 전차에 조수로 탑승하여 갱구를 출발 약 4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위 전차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서 약 15미터 앞에 있는 뽕기(방향전환기)를 오른쪽으로 제치라는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위 전차에서 하차하여 위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는 순간, 과속으로 달려든 위 전차에 치어 왼쪽 무릎절단등의 부상을 입었는바, 위 사고로 위 전차운전자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원고 1이 방향전환기를 정확히 조작하고 괘도변을 피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전차를 발진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한 채 급히 위 전차를 발진시킨 과실에서 기인된 것으로서, 원고 1과 같은 원고의 처 및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의 직무 수행중 과실로 인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아래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3(보험급여원부,요양신청서)의 기재(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기재부분)만으로는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1이 위 상해를 입게된 이건 사고가 피고회사 피용자인 소외 2의 직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 반하여,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월 2,3회정도, 다른광부들과 안전보안교육을 받아 왔고, 이건 사고 당일도 안전보안교육과 안전작업지시를 받아서, 운행중인 전차에 서의 하차가 엄금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차의 운전자인 소외 2에게는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위 소외인의 모르는 사이에 자발적으로, 방향전환기를 조작할 목적으로, 운행중인 위 전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전차앞 가교위로 뛰어가다가 선로침목상에 발목이 빠져 선로위에 넘어지는 순간, 소외 2가 이를 발견,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전차의 전진 여력에 의하여 원고 1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는 달리는 전차에서 부득이 하차하려면 운전자에게 미리 하차하겠다는 뜻을 알려 완전정차케 한후 하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원고 1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지, 소외 2의 과실에 기인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2의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서는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오상걸 전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