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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항소인】 진남진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2가합21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7,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피고 및 소외 이동연이 1968.4. 원고산하 경기도 지부의 직원으로 채용된 소외 양기섭 의 신원보증인이 되어 향후 5년간 위 양기섭이가 복무규정이나 명령에 따른 직무집행중 원 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 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1) 원심증인이 추전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양기섭은 1968.4.16.부터 원고의 위 지부 제빙공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동년 12.4. 원고의 어름 미수금으로 동 공장 출납계에 보관된 각 동월 4일자 발행의 소외 경북상회명의의 액면 금 400,000원짜리 및 동 삼양상회명의의 액면 금 357,000원짜리 각 당좌수표 1매를 동 지부 사업과로부터 현금으로 교환하여 입금하라는 명령을 받고서 동인은 위 사업과에서 발부한 입금전표를 임의로 파기하고 출납계에서 위 수표를 반환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횡령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위 양기섭의 부정행위를 1968년도 말에 알았으므로 원고의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971.12.31.로서 시효소멸 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 가 동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이건 청구 역시 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내세워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신원보증인의 채무 내용은 피 용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과는 달라서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 상의무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계약에 있어서와 같은 부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고용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일체의 손 해를 담보하는 이른바 손해담보계약에 의한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 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가 시효소멸 되었다 하더라도 신원 보증인에게는 그 시효소멸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 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기섭이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인바, 원심증인 한수만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양기섭의 금원횡령 사실을 1968.12. 말 사무감사때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피고에게 통고함이 없이 동인을 계속 근무케한 후 1969.3.3.에 이르러 비로서 동인을 파면한 사실, 피고가 이건 신 원보증인이 된 경위는 단순한 우정에서 비롯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양기섭의 비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고한 날짜는 위 사고발생시부터 1년 8개월여가 지난 1970.8.3.임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위 양기섭의 사무집행을 감독함에 있어서 또는 동인의 부 정행위를 피고에게 통고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한 원고의 과실이나 피고가 이건 신원보 증을 하게 된 경위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피고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 액을 정함에 참착하였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금 40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를 적용하고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임규운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