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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2가합5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광주시 양동 (지번 1 생략)대 66평에 관하여 1969.8.11.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1092호의 1949.6.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69.5.3. 이를 매수하여 같은해 7.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후 피고명의로 위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갑 제1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시 양동 (지번 2 생략) 전 288평이 같은동 (지번 3 생략)전 211평과 (지번 1 생략)전 77평으로 분할되었고 동 (지번 1 생략)전 77평은 1969.7.16. 구거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동 토지는 다시 같은동 (지번 1 생략) 구거 66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70.8.22. 같은동 (지번 1 생략) 대지 66평으로 지목변경된 사실 위 (지번 3 생략)전 211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전으로서 소외 3에게 분배되었으나 본건 대지는 당시 지목은 전이었으나 사실상 구거로서 비농지이므로 분배농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내지 5호증 기재만으로서는 위 인정사실을 좌우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본건 토지가 당시 사실상 구거로서 분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할지라도 본건 토지 일대는 당시 분배된 농지로서 동 토지는 그 주위농지에서 흘러 내려온 배수로이므로 동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할 시설로서 당해 몽리농지의 부속된 배수로이고 부속시설로서 특정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실시와 동시에 정부가 매수한 재산이므로 농지개혁법시행으로 인한 당해지역 수분배자의 총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재산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설시의 각 증거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 부분은 우연히 그 주위의 토지보다 지대가 낮아서 자연 그 주위 토지로부터 여수가 유입되어 구거의 형상을 이룬것에 불과하고, 어떤 단일경영주체에 의하여 이뤄진 농지에 존재하는 특정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가 모두 단일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소정의 농지부속시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본건 토지가 농지 또는 그 부속시설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결여한 등기로서 그 말소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은 당원과 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