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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73나1110선고 1973-11-08

판시사항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자표」의 성질

판결요지

회사정리기간중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표에 기재되면 그와 같이 확정된 정리채권 자표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확정 여부에 관계 없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있다.

참조조문

  • 회사정리법 제245조
  • , 제282조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심용삼 【피고, 항소인】 한국고무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2가합7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4,9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의 이 청구원인 사실은 국도미싱상사를 경영하는 원고는 피고(피고회사의 전신인 동 양고무공업주식회사)에게 1966.2.1.부터 동년 3.9.까지 전후 9차례에 걸쳐서 미싱과 그 부 속품 도합 금 1,514,900원 상당을 매도한 바 있으므로, 그 대금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 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 이 없는 갑1호증, 당심증인 유영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4,5호 각 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전신인 동양고무공업주식회사는 1966.10.17. 서울민사지방법원 66파2870호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하여 소외 주식회사 서울은행이 위 회 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1971.6.22. 위 법원은 위 회사정리절차의 폐지결정을 하고 그 결정은 확정되어 동년 9.21. 그와 같은 취지의 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 고는 위 회사정리기간중 위 주장의 미싱과 그 부속품등 상품대금 1,514,900원을 정리채권으 로 신고를 하여 동 채권의 인정을 받아 동 회사의 정리채권표에 동 사실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이 확정된 정리채권자표는 회사정 리 계획인가의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동 정 리채권자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회사정리법 245조, 282조 참조)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확정판결을 거쳐서 채무명의를 얻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소 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배척을 면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어 부당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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