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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피 고】 서울철도국장 【주 문】 (1)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73.9.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지번 생략) 소재 대 6,602평중 1부를 매각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청구취지에 기재한 부동산은 피고소관의 국유재산으로 원고가 해방후 그 일부를 피고로부터 임차 사용하여오며 이를 매립하는등 상당한 비용까지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1968.3.경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소하고 1973.9.경 그 일부를 타에 매각처분하였는 바 피고의 동 처분은 원고의 연고권자로서의 지위를 전혀 고려치 아니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먼저 과연 피고의 본건 국유재산 매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권력적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이 국민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그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등은 이에 해당치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과 같이 피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사법상의 매매에 비하여 다소의 제한은 있다 할지라도 이는 행정청이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의 처분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0.1.27. 선고 4290행상139 판결등 참고).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국유재산매각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본소에 이른 원고의 본건 청구는 더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이원배 이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