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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72마54선고 1972-03-17

판시사항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치 아니하고 동법을 적용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판결요지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지를 조사치 아니하고 동법을 적용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적법이 있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12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 명 령】 부산지방 1971. 12. 30. 선고 71라387 결정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 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한 이 사건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을 적용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 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