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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72. 7. 5. 선고 71나4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 판결은 피고의 원고로부터의 금원 차용사실과 피고의 채무승인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 증거로 갑 제2호 증과 동 제3호 증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든 갑 제2,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채무에 관하여는 농어촌고리채 정리위원회의 판정이 있은 것 이어서 동법 제17조 소정과 같은 정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직접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없는 법리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특별사정의 유무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법령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