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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용길 【피고, 항소인】 경남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7335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동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51,697원 및 이에 대한 1971.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심증인 권흥국의 증언 원심이 실시한 현장검증 및 형사기록검증결과 당심이 실시한 현장검증 각 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소외 박은규는 피고회사 강원도 원주시 현장사무소 소속 서울자(중) 3838호 "듸티"(DT)25호 불도저 운전조수로 근무하는 자인바, 1971.10.14. 07:00경 위 소외인은 위 불도저 운전사인 소외 정초식의 대신으로 위 불도자를 원주시 우산동 소재 현장사무소로부터 동 소에서 약 500미터 남쪽방향에 있는 제7토지구획정리 하천제방공사 현장으로 향하여 당시 피고회사가 택지정리를 해놓은 도로 아닌 넓은 지면을 통과 운전하여 위 우산동소재 소외 한만수 집앞 약 12미터 지점을 통과함에 있어 동소에는 마침 위 한만수가 자기집 초가지붕을 개수하고 버려둔 이엉이 약 60센치 높이로 깔려 있었고 동 이엉주위에는 민가 7,8동이 있었으므로 혹시 사람들이 이엉속에서 숨어 자고 있을지 모르며 만일에 사람이 이엉속에 자고 있을 경우 위 불도자가 위 이엉을 통과하게 되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임이 분명할 것이므로 불도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소외인으로서는 위 이엉을 피하여 운전하던지, 그대로 위 이엉을 통과할 경우 미리 사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운행하여야 함은 물론 그외 동소에서 어떤 장애물에 부딪치더라도 이를 능히 피하여 아무 사고없도록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로 나오지 아니한채 만연히 위 이엉을 통과하므로서 때마침 동 이엉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소외 원용기, 동 원용범을 위 불도자로 역과하므로서 동인들로 하여금 내장 파열상 또는 두부전자골분쇠뇌실 열상등으로 각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 및 원고는 위 피해자들의 형으로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박은규가 업무수행중 저지른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소외인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며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함면위 사고지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장으로서 일반의 출입이 금지되고 작업용차량이 수시로 통과하는 지점이고 또 시기가 시기인만큼 위 피해자들로서는 이러한 장소에서 노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이와 같은 장소에 깔려있는 이엉속에서 잠을 잘 경우에는 밖에서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공사가 시작하기 이전에 일찍 일어나는 등 각별히 만반의 주의를 다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이 이와 같은 조치로 나오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되어 본건 사고가 일어난 경우라 할 것이니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피해자들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동2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토지 및 동 내용), 동3호증(간이생명표), 원심증인 양영수 당심증인 조무전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소외 원용기는 사고당시 만 16년 9월 동 원용범은 만 12세의 남아였으며 동인들은 위 사고당시 주거지에서 각 껌팔이 구두닦이등으로 1일 금 350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왔던 사실. 동인들은 한달에 약 25일 위 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동인들이 위와 같은 수익을 올리면서 각 월 금 3,000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였던 사실, 동인들은 동인들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위 노동에 종사하고 만 20세때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만 23세가 되면 군에서 제대하여 그때부터 경험칙상 가동연령인 말 55세까지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708원씩의 임금을 받으며 위 노동에는 1월에 약 25일 종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의 월 생계비가 금 4,000원 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을 3호증의 1(재학증명서), 동호증의 2(주민등록표)의 각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이의연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껌팔이 및 농촌노동의 월간 가동일수가 월 20일이며 껌팔이 수입당시의 원고들의 월 생계비가 금 4,000원 정도이며 농촌노동 일당이 금 700원이라고 각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인들의 수익손실을 이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원고 원용기는 사고 당시부터 동인이 군에 입대할 때까지 39개월 동안 매월 금 3,000원(350×20-4,000원)씩의 계속되는 수익을 상실하였는바, 이를 동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08,202원(3,000×36.0676)이 되며 제대후부터 만 55세까지 384월간은 매월 금 10,000원(700×20-4,000)씩의 계속되는 수익을 상실하였는바,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금 1,910,879원(10,000×256.2348-10,000×65.1451)이 되므로 이를 합계한 금 2,019,099원에서 동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 상계하면 이에 관한 피고의 배상액으로는 금 400,000이 상당하다 보아지며 원고 원용범은 사고 당시부터 군에 입대할 때까지 96월간 매월 금 3,000원 씩의 계속되는 수익을 상실하였는바,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241,831원(3,000×80.6106)이 되며 제대후부터 55세까지는 매월 금 10,000원씩의 계속되는 수익을 상실하였는바,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금 1,693,983원(10,000×275.0456-10,000×105.6475)이 되며 이를 합계한 금 1,935,814원에서 전단인정 동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배상액은 금 35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보아진다.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소외 양인이 본건 사고로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는 전당인정 본건 사고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금 50,000이 상당하다 보아진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가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원고의 후견인인 소외 원웅상과 사이에 본건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금 600,000원으로 합의하고 위 금원을 모두 변제 공탁하였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합의는 미성년자의 중요한 재산에 관한 처분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친족회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의 전입증에 의하여도 이러한 동의가 있었음을 엿볼 수 없으며 위 증인 권홍국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1.10.19. 피고에게 위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합의는 적법히 취소되였다 할 것이며 위 합의를 전제로 한 위 공탁은 본건 손해배상책무의 변제로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합계인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청구한바에 따른 1971.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패소부분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동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도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원심에서 부쳤으므로 이를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