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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최돈식 【피고, 피항소인】 마인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1가165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487,000원과 이에 대한 1971.9.4.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3할 6푼 5리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 회사로서는 해고당한 직원이 캐비넷안에 있는 도장과 예금증서를 절취할 수 있겠금 그 도장과 예금증서를 보관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원고의 이건 편취로 인한 손해의 직접 원인이 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하려면, 피고의 위 보관행위가 위와 같은 절취당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절취당하면 이로써 제3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가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치 못한 경우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예견가능한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로 찾아볼 수 없어, 이에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 할 수 없므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어 이를 배척함을 첨가하는 이외 원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에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당심과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