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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창순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39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권용하는 별지 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9.8.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35214호로서 한 1967.9.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3,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9.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984호로서 한 1967.9.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이창순은 별지 1,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2.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949호로서 한 1964.1.17.자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양재필은 별지 3,4목록기재 부동 산에 관하여 1966.2.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950호로서 한 1963.9.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1,2,3,4목록 기재 부동산이 등기부상 국가소유로 되었다가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 내지 4, 같은 2호증의 1 내지 4, 같은 3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부동산은 8.15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로서 국가 에 귀속된 국유 임야로서 산림법에 따라서 산림청장이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도 영등 포세무서장이 일반 국유재산과 같이 취급하여 1964.1.17. 별지 1,2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창순에게, 1963.9.27. 별지 3,4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양재필에게 매도하고, 각 매매를 원인으로 주문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들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결국 영등포세무서장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는 모두 무효라 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소관청인 산림청장이 1970.6.8.경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영등포세무 서장의 매각 행위를 추인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1,2 같은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에서의 기록검증의 결과에 증인 김승기의 증언을 보태 어보면, 산림청 소관의 재산을 권한없는 다른 기관이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행위가 1967.1.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적법하게 처분된 것으로 처리하되, 1967.1.1. 이전에 처분 된 재산이라도 1970.8. 당시 소송계류중인 것은 위 행정조치에 관계없이 법원에 판결에 따 르기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 에 대하여는 1970.8. 이전인 1970.4.3.에 원고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 되었으니 결국 이사건 부동산은 위 구제 조치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별지 1,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이창순의, 별지 3,4목록기재 부동산에 대 한 피고 양재필의 각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1,2,3,4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권용하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그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 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 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6조,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재철 이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