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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상산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378 판결) 【주 문】 원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200,000원 및 그 가운데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1972.2.6.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나머지 금 2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위 취소부분에 대응한 청구부분 및 피고의 위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응한 항소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9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338,700원 및 그 가운데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나머지 금 338,700원에 대하여는 같은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6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1.2.22. 상호 일중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 본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1 생략)에서 상호 상산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 본점 충주시 (주소 2 생략)으로 변경등기된 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없는 한 그 변경전 피고회사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하겠고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변경전 피고회사의 부채는 그 변경전 대표자등이 부담한다는 그 변경전후 대표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만으로서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 1호증 및 갑 2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변경전의 피고가 소외 신생주택조합으로부터 동 서울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1970.10.30. 원고에게 그 난방, 위생공사를 하도급하고 원고로부터 그 보증금조로 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지하실공사밖에 시공하지 못하므로써 같은해 12.중순경 위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공사도급계약을 해제당하고 이에 원고는 위 난방, 위생공사의 시공이 불능케되어 같은달 하순경 위 하도급계약을 해제한 사실 및 위 변경전 피고가 1970.10.30. 소외 5에게 액면 금 2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11.30.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소외인은 위 발행일에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배서 양도하므로써 이후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앞에서 나온 을 1호증의 일부기재 내용 및 같은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앞에서 인정한 부분 각 제외)은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을 2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할만한 자료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없고 한편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에 관하여는 그 입증없으나 이사건 소장송달로서 그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보증금으로 받은 금 1,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약속어음금 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소외 6이 1970.9.20 위 변경전 피고에게 각 지급기일 같은해 11.8. 지급지 및 발행지 같이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서울은행 수표교지점인 액면 금 각 50,000원의 약속어음 2매와 액면 금 38,7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하고 위 피고는 위 발행일에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3매를 배서 양도하므로써 원고는 이후 위 약속어음 3매의 소지인이 되어 피고에게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위 피고가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6이 위 주장의 약속어음 3매를 위 피고에게 각 발행하였으나 그 수취인란의 기재없는 백지어음으로서 각 발행하였고 위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3매를 각 양도하였으나 위 수취인란의 보충없이 배서란에 배서인으로서의 위 피고만 기입하고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원고에게 각 교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약속어음에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부분(수취인란)을 공백으로 한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뒷날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를 가지고 백지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고 그 백지보충권은 어음에 추수하여 전전하는 것이므로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인은 그 보충없이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하겠는데 위 주장의 약속어음 3매는 그 수취인란이 백지인채 갑 2호증의 2 내지 4로서 제출되었고 그 뒤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보충하여 제시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금 청구는 미완성 약속어음에 의하여서의 청구로서 부당하다 하겠고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모두 위 소외 6이고 위 피고는 그 배서인이므로 그 배서인인 위 피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려면은 그 형식적 요건으로서 그 발행인이 위 소외인에 대하여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그 지급거절을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발행인인 위 소외인에게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아직 위 약속어음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겠으니 그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청구는 부당하다 하겠은 즉,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된 공사보증금 및 약속어음금 합계 금 1,200,000원 및 그 가운데 위 공사보증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청구범위내로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2.6.부터 다 갚을때까지 민사법정이자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위 약속어음금 2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청구범위내이고 그 지급제시일에 가름할 이 사건 소장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위 같은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어음법상 법정 이자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약속어음금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위 기각할 부분을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만이 부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에 대응한 부분만이 그 이유있고 나머지 원판결부분은 정당하여 피고의 이에 대응한 항소부분은 그 이유없다 하겠으니 민사소송법 386조, 384조에 의하여 위 이유있는 피고의 항소부분을 받아들여 위 부당한 원판결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위에 위 이유없는 피고의 항소부분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92조, 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규 이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