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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이재식 【피고, 항소인】 정육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1095 판결) 【주 문】 원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45,970원 및 이에 대한 1972.4.14.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위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응한 항소부분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796,6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정부기관에 대한 부식물 납품등록업자인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신철, 같은 조두현 및 당심증인 유영표, 같은 오일선, 같은 이영남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의 기록검증의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1) 피고가 1971.10.초순경 그 등록업자 아닌 소외 이치중의 피고의 이름으로 같은해 11월분 국립의료원 소요 부식물납품의 입찰을 보아 이를 납품하고 피고는 위 의료원으로부터 그 납품한 부식물대금을 수령하여 위 소외인이 그 납품을 위하여 구입한 부식물대금을 청산 지급하고 나머지 이윤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약정하므로써 위 소외인이 같은해 10.26. 피고이름으로 그 낙찰을 보게 되자 피고가 같은해 10.30. 그 입찰보증금의 일부를 보태어 납부하여 위 등록업자로서 위 부식물납품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부식물의 구입 및 위 의료원에의 납품을 하게 한 사실 2) 피고는 위 이치중이 자력이 부족하자 1971.11.2.경부터 소외 오일선으로부터 야채류를 구입하여 위 이치중에게 주어 납품케 하다가 같은달 20.경 부터는 직접 야채류를 구입하여 위 의료원에 납품한 사실 3) 위 이치중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1971.11.초순경 식료품 상인들인 원고 및 소외 유영표, 같은 김신철, 같은 김진호, 같은 정문홍들과 사이에서 위 식료품상인들이 위 이치중의 지시에 따라 피고이름으로 직접 위 의료원에 부식물을 운반 납품하면 위 의료에서 대금을 받아 각기 공급분 부식물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므로써 그 지시아래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가 같은달 15.부터 같은달 18.까지 사이에 대금 245,970원분의 육류등을, 위 유영표가 같은달 14.부터 같은달 22.까지 사시에 대금 254,700원분의 생굴등을, 위 김신철이 같은달 4.부터 같은달 28.까지 사이에 대금 215,050원분의 계란등을, 위 김진호가 같은달 18. 대금 35,900원분의 고추를, 위 정문호가 같은달 10. 대금 45,000원분의 배추등을 위 의료원에 직접 납품한 사실 4) 피고가 1971.12.18. 위 의료원으로부터 납품한 부식물 전량대금을 수령한 뒤 같은달 30 원고앞으로 위 원고들 식료품상인들이 공급한 부식물대금 합계 금 796,620원을 제소하여 승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변제 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으므로 위 의료원에 대한 이 사건 부식물 공급계약자인 피고는 위 이치중에게 그 납품할 부식물의 구입 및 납품을 승락한 이상 위 이치중이 구입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위 의료원에 납품시킨 원고들 식료품상인들의 부식물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72.4.26. 다른 위 식료품상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부식물대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 식료품상인들의 부식물대금채권 모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 있다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채권양도는 원고로 하여금 그 부식물대금 청구에 관한 소송행위를 신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무효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 공성부분의 성립 및 수령사실을 인정하므로써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채권양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에서 나온 증인 유영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양도는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라 위 인정의 피고의 변제공탁에 따라 소송편의상 원고로 하여금 오로지 위 부식물대금청구소송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신탁적으로 채권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적 채권양도로서 신탁법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한 것이라 하겠으니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다툼은 그 이유있다 하겠고 따라서 위 무효한 채권양도에 기한 원고의 다른 위 식료품상인들의 위 부식물대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부식물대금 245,97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범위내에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4.14.부터 다 갚을때까지 민사법정이자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이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위 인용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만이 부당하여 이에 대응한 피고의 항소부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니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위 원판결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하여 같은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92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규 이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