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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재해보험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3651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81,62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월남국 퀴논지구에서 자동차정비 및 운전기술자로 취업중 1969.6.22. 08:30경 미군보급창으로 식량을 수령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 소속 3/4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핸들고장으로 월남군 소속 2+(1/2)톤 자동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정신기능의 장애를 일으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호인을 부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으니, 같은 회사로서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의 정한 바에 따라 재해보상으로서 치료비와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등 합계 금 1,981,626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데도 같은 소외 회사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고용기간중 발생할지도 모를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와 미화로 40,000불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재보험계약을 맺고 있으면서 그 보험금을 받아내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재해보상금 청구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재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90조의 정한바에 따라 먼저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나 중재를 거침이 없이 맞바로 이 사건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부적법하다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 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원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재해보상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로서 같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같은 소외 회사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고있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이 뚜렷하니 이러한 청구에는 근로기준법 제90조에 정한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본안에 들어가서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옳았을 터인데도(과연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만한 재해보상금채권을 갖고 있는가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나서 만약 그 채권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그 채권이 있다면 나아가서 같은 회사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채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따져보고 만약 같은 채권이 있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채권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를 거치지 않았음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가므로 제1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박창래 목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