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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392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64평 및 동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에 대한 1970.7.31.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46,991호로 한 1970.7.30.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1971.4.26. 위 등기소 접수 제24,017호로 한 1970.7.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70.7.31. 위 등기소 접수 제46,990호로 한 1970.7.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대지 및 건물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70.7.31.자로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0.4.26.자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대지 및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명의의 각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를 말소하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1970.7.30.에 피고로부터 금 1,0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으로 하고 기간을 3개월로 하여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위 약정변제기일을 1971.1.말까지로 연기하여 동 연기된 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원리금채무를 변제치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원리금을 기한까지 변제치 않을 때에는 위 대지 및 건물로써 대물변제 하기로 하여 즉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함은 원고 스스로가 자인하는 바이며 달리 위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이건 대지 및 건물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금의 대물변제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대지 및 건물은 동 대물변제예약 당시 싯가 금 3,000,000원 상당이어서 채무원리금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동 대물변제예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사 위 대지 및 건물의 위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가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적어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담보의 의미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일 뿐 아니라 위 부동산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허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