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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한일제분주식회사 【피 고】 서울청량리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3.27. 원고에 대하여 1969.1.1.부터 1969.12.31.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17,476,405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72.3.27. 원고법인의 1969.1.1.부터 1969.12.31.까지의 사업년도소득 금 38,486,947원중에서 1968년도 사업년도의 이월 결손금 5,575,192원을 공제한 금 32,911,7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법인에게 법인세 금 17,476,405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인세법 8조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액 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사업년도 원고법인의 과세표준액 계산에 있어 전년도에서 이월된 비과세소득 금 74,243,205원을 공제치 아니하고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법인세법에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중에서 당해연도의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한다는 취지일 뿐, 전사업년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당해연도에 있어서 과세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되어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이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순우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