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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염길녀 【피 고】 청주연초제조청장 【주 문】 피고가 1972.3.12.자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2.3.12.자로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과 그 파면처분의 이유가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즉, 1972.2.5.과 2.7.에 동료직원인 소외 김주영 집에서 마작을 하였다 함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 내지 3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면처분의 이유로 삼은 사실은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불기소결정)의 기재에 증인 김주영의 증언 및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경찰 유가족인 여자몸으로 홀로 4남매를 거느리면서 20년간 청주연초제조창 기술과에 근속하여 온 사실과 원고가 오늘날까지 별다른 사고없이 잘 근무하여 오다가 금년에 들어 동료직원이 마작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배우려는 중에 있고, 1972.2.27.은 동료직원의 아들 생일잔치집에 갔다가 마작을 하게 된 사실 및 청주검찰청에서 다른 사람은 구약식재판에 회부하였으나 원고만은 그 정상을 참작, 기소유예처분한 사실등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엿보이는 원고에 대하여 단지 두 차례 걸쳐 마작하였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이것을 문제삼아 다른 처분을 함은 몰라도 원고를 파면에까지 처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을 잃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것이니 이와 같은 위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함으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