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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광주고등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71라3선고 1971-06-25

판시사항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이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감수명령신청과 같은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그 성질로 보아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00조
  • , 제679조
전문 보기

【항고인, 신청인】 합자회사 흥아운수사 【상대방, 피신청인】 합자회사 이리운수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71카20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집행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송한다.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후에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동 자동차의 감수명령신청을 한 것임이 명백하고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그 성질로 보아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동 자동차감수명령신청은 집행사건으로서 그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아닌 원심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은 전속관할을 위배한 흠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1항 , 제3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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