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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비약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전주지방 1971. 9. 10. 선고 69고3911(비약상고) 판결 【주 문】 이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논지가 말하는 국민투표법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이라 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포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국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논지가 지적하는 점을 심리하여 그 유무효를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이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은 범위 안에서는 국회의 자율권과 저촉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심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위법이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비약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