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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상습절도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71도1615선고 1971-10-12

판시사항

「피고인은 "갑"집에 침입하여 라디오 1대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후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 기재의 공소장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갑" 집에 침입하여 라디오 일억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후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기재의 공소장은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무효다.

참조조문

  • 군법회의법 제289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전문 보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육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71. 7. 27. 선고 71형항3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군법회의법 제289조 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행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지지한 1심 보통 군법회의 판결은 본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 "피고인은 1970.12.28.16시경에 전북 옥구군 (상세행정구역명 생략)공소외인 집에 동인이 없는 틈을 타서 침입 라디오 1대 싯가 금 7,500원 상당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1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인 집에 침입하여 누구의 소유인지는 분명치 않을망정 좌우간 라디오 1대를 훔쳤다는 절도 범죄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후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추상적인 범죄 구성 요건의 문귀만이 적시되고 그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는 위 설시에 따라 무효인공소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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