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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11. 선고 70나7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관여한 판사 정명택은 제1심변론에 관여한 바 없음이 명백하여 제1심판결은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것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자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항소기각을 한 원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387조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