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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양범석 【피고, 상고인】 정찬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1. 4. 29. 선고 70나28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을 제1, 2, 3, 4, 5,호 각증의 진정한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일한 증인인 양희영을 신청하여 이 사건 제1·2심 법원이 이것을 채택한 뒤 이 증인을 신문하고자 환문하였으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여러 차례 구인까지 하려 하였더니 이것 또한 모두 실패로 돌아간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제1심에서는 1970.2.12.기일에서 위 증인신청을 피고가 철회까지 하고 있다)이러한 경우에 원심이 위 증인을 신문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위의 서증을 배척하였다 하여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허물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