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이명석 【피고, 피항소인】 조규식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0가173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서구 내당동 685번지의 5 전 186평 및 같은 동 685번지의 6 답 438평에 대하여 1968.9.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에 적힌 이건 토지 2필이 피고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최수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각서)의 기재에 원심증인 최수영, 같은 김성호, 같은 김경운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건 토지 및 달성군 성서면 감산동 전 1,400평을 1958.12.경부터 소작하여 오던중 1961.9.1. 피고는 원고가 소작하던 이건 토지를 포함한 위 3필의 토지를 타에 매도하는 대신 다른 농지 15두락을 1963.9.1.까지 매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소작토록 해주되 만약 피고가 이를 위약할 때에는 이건 토지 2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피고가 그후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는바, 원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농지는 자경 또는 자영하는 외에 이를 타에 소작케 할 수 없다함이 농지개혁법 제17조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건 원·피고사이의 위 소작 및 증여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인즉 그 증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장상재 최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