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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안충기 【피고, 피항소인】 극동건설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551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91,400원 및 이에 대한 1969.8.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6호증(공소장),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 의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6호증(전화사용증명), 피고가 사진임을 시인하는 갑1호증의 1 내 지 7(사진), 원,당심증인 한상봉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의 1 내지 10(노임전표),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1호증(공사시공약정서)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위 증인 한상봉, 원,당심증인 심대진, 당심증인 김춘식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69.4.경 경부고속도로의 일부인 경 북 김천시 감천교로부터 아포간의 도로공사를 정부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서 그중 감천교의 교량공사부분을 1969.7.5. 소외 박인석에게 하도급 시킨 사실(실제로 위 박인석은 1969.4.8.부터 피고와 구두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시공계약서는 1969.7.5.자 로 작성하였음) 정부와 피고 사이의 고속도로 공사 계약에 의하면 수급인인 피고는 공사 일 부를 떼어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위 박인석에게 하도급한 위 감천교 교량공사를 피고가 직접 시공 하는 것 같이 외부에 표시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극동건설주식회사 감천교 교량사무소라는 간판을 걸고 위 박인석을 극동건설 감 천교 현장공구장이라고 부른 사실, 피고와 위 박인석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위 교량 공사는 수급인인 위 박인석이 자기의 자금으로 우선 공사를 하고 그 기성고에 따라 피고로 부터 공사비를 후불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위 박인석은 자기자금이 충분치 못한 자이었음으 로 공사현장의 기사, 기능공 기타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노임 기타 공사자재대의 지급에 가 름하여 피고회사 김천현장소장 소외 하상정의 승낙아래 극동건설주식회사 서울 부산간 고속 도로 김천 감천교현장이라는 명의의 노임 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노임등조로 발행한 사 실, 이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노임전표중 별지기재와 같은 노임전표 10매를 원고가 취득하 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을9호증의 1,2(서신), 을 10호증의 1(통고문), 을11호증의 2(경위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정호, 당심증인 김종국 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박인석에게 피고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본건 공사를 하게하고 피 고회사의 명칭으로 노임전표를 발행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박인석 과 거래한 위 노임전표의 수령인에 대한 노임등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하여줄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먼저 원고가 취득한 위 노임전표는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증서의 성질을 뛴것으 로(법률상 또는 관습상) 이를 소지하고 있는 원고는 당연히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다고 주장하나 위 노임전표는 그 기재내용과 방식에 비추어볼때 그 전표에 기재된 노임등의 수령인의 그 기재금액에 관한 채권이 그 전표에 화체되어 그 권리의 양도 또는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 전표의 교부와 소지를 요건으로 하는 유가증권(지시증권, 기명소지인출급증권 등)의 일종으로 유통성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은 단지 노무자등에 대한 임금등을 일정한 지급기일(본건에 있어서는 매월 15일과 30일)에 지급하기 위하여 편의상 그 노임등 의 액수를 기재하여 그날 그날의 노임조로 발행한 일종의 면책증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이에 배치되는 위 증인 심대진, 원, 당심증인 조광호, 당심증인 김재옥, 김을수의 증언부분과 갑8호증(확인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러한 노임전 표를 취득하여 소지함으로서 그 전표에 기재된 금원에 관한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둘째로 원고는, 본건 전표는 별지기재 소외 정지숙외 9명이 본건 감천교 교량공사에 참가하여 노임 또는 납품한 자재대조로 받은 것인데 원고는 그들로부터 위 노임 또는 자재 등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별지기재 각 날자에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에 대하여는 그 당시 위 박인석의 승낙을 받았으며, 1969.11.6. 피고 김천현장 소장 위 하상정으로부터 위 채권 양도에 관하여 다시 승낙을 받았고, 그 뒤 피고회사 담당 직원 및 피고회사 부사장등이 위 채권양도를 시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전표기재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으로 살펴본다. 위 갑2호증의 1 내지 10(각 노임전표)의 기재와 위 증인 한상봉, 심대진, 조광호, 이상 연, 김춘식, 김재옥, 김을수, 한경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기재 정 지숙외 9명은 본건 감천교 교량공사를 위하여 위 박인석에게 고용된 철공, 콩크리트공, 목 공, 기사, 기타 직원들로서 별지기재와 같이 위공사에 노무 또는 자재를 제공하고, 위 박인 석으로부터 그 노임 및 자재대조로 별지기재와 같은 노임전표 10장 도합 금 2,191,400원을 받은 사실(이들중 소외 김복동, 김춘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별지기재와 같이 일단 의인부를 대동하고, 공사에 참가하여 대동한 인부들의 노임을 한데묶어 각자 한장의 노임전표를 받은 것이다) 원고는 별지기재 각 날자에 위 박인석의 사용인인 소외 김춘식의 소개로 위 정지숙 외 9명으로부터 위 노임전표 10장 도합 금 2,191,400원을 매수함으로서(다만 그 매수대금으 로 전표기재 금액에서 7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들의 노임 또는 자재대에 관한 위 박인석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원고는 위 전표를 위 박인석에 제 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박인석의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지자 위 박인석은 위 전 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조로 원고에게 1969.6.12. 금 100,000원, 1969.7.31. 금 294,700원 을 지급하고, (본건 전표외에 원고가 매수 소지하고 있던 소액전표 15장에 대하여는 도합 금 18,000원의 전표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1969.8.5.까지 본건 노임전표 10장에 대한 전표 금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서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에 배치되는 듯한 을7호증(증인신문조서), 을11호증의 2(경위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임 영렬, 최충렬, 하상정의 각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그렇다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박인석에게 피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위 감천교 교량 공사를 하게하고, 또한 피고의 이름으로 노임전표를 발행하는 것을 허락한 피고로서는, 위 박인석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게된 본건 노임등 채무에 관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노임등 채권을 위 노무자들로 양도받고 그에 대한 위 박인석의 승낙을 받은 원고에 대하 여 (그뒤 피고가 다시 위 채권양도를 승낙 또는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위 인정 노임등 도합 금 2,191,400원과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1969.8.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함으로 이를 인용하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의 부담 및 패소자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 및 199조를 각 적용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노종상 이태훈